eolma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수당으로 정산할 남은 연차 일수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세전)

1년 미만이면 0으로 두고 아래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근속 1년 미만일 때만 사용 (최대 11일)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입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청구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계산 순서

  1.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발생 연차(참고)

  •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발생 일수는 참고용이며, 수당은 입력한 미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의 정의)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관행적 환산값입니다. 사업장 소정근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마친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지출 계산

수입 합계
0원
지출 합계
0원
잔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