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수당으로 정산할 남은 연차 일수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세전)
1년 미만이면 0으로 두고 아래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근속 1년 미만일 때만 사용 (최대 11일)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입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청구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 2026년.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발생 일수는 참고용이며, 수당은 입력한 미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