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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수당으로 정산할 남은 연차 일수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세전)

1년 미만이면 0으로 두고 아래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근속 1년 미만일 때만 사용 (최대 11일)

예상 연차수당

574,162원

1일 통상임금
114,832.54원
법정 발생 연차(참고)
16

산정 내역

  • 법정 발생 연차(참고)16일
  • 미사용 연차5일
  • 시간당 통상임금14,354.07원
  • 1일 통상임금114,832.54원
  • 연차수당574,162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식입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청구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계산 순서

  1.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발생 연차(참고)

  •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80% 이상 출근: 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발생 일수는 참고용이며, 수당은 입력한 미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임금의 정의)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관행적 환산값입니다. 사업장 소정근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마친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지출 계산

수입 합계
0원
지출 합계
0원
잔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