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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거래 유형·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비우면 상한요율(0.4%) 적용

%

예상 중개보수 (한쪽 기준)

3,520,000원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동일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요율
0.4%
거래금액
800,000,000원

산정 내역

  • 거래금액(환산)800,000,000원
  • 상한요율0.4%
  • 적용요율0.4%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3,200,000원
  • 부가세 (10%)320,000원
  • 합계3,520,000원

계산 기준

2026년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도 조례)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계산 근거

산식

  1. 거래금액 × 적용요율 (상한 이내 협의요율)
  2.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가세 포함 시 중개보수 × 10%

월세 거래금액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그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로 재산정합니다.

매매·교환 상한

  • 0.5억 미만: 0.6% (한도 250,000원)
  • 2억 미만: 0.5% (한도 800,000원)
  • 9억 미만: 0.4%
  •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임대차 상한

  • 0.5억 미만: 0.5% (한도 200,000원)
  • 1억 미만: 0.4% (한도 300,000원)
  • 6억 미만: 0.3%
  •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참고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시·도 조례가 다르면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수입/지출 계산

수입 합계
0원
지출 합계
0원
잔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