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금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비우면 상한요율(0.4%) 적용
2026년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도 조례)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그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로 재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