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연도: 2026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반영).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계산 순서
- 월 세전 급여 = 연봉 ÷ 12
- 과세 대상 = 월 세전 − 월 비과세
- 4대보험료를 과세 대상(국민연금은 상·하한 적용)에 요율 적용
- 연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눈 소득세·지방소득세(10%) 공제
- 실수령액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 ~ 6,590,0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소득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보험료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쓰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 시행령(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시 요율
- 재직자의 실제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 재산정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