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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세전 기본급·수당 합계

퇴사일 변경 시 자동 계산되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가산 = × 3/12

최근 1년간 지급·지급 예정분을 입력합니다.

비워 두면 평균임금만 사용합니다.

예상 퇴직금

9,651,663원

재직일수
1,096
적용 일급
107,142.86원

산정 내역

  • 재직일수1,096일
  • 상여 가산액75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0원
  • 평균임금 산정 총액9,750,000원
  • 1일 평균임금107,142.86원
  • 적용 일급107,142.86원
  • 퇴직금9,651,663원

계산 기준

2026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 산정 공식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퇴직급여제도·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적용 연도: 2026.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순서

  1.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2. 상여·연차수당 가산 = 각 연간액 × 3/12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가산액) ÷ 3개월 총일수
  4. 적용 일급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5. 퇴직금 = 적용 일급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은 3개월분으로 환산해 가산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한 경우에만 비교합니다.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정의)
  • 계속근로기간 365일(1년) 이상부터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직 등 제외기간·중간정산·확정기여형(DC)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수입/지출 계산

수입 합계
0원
지출 합계
0원
잔액
0원